형제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해야합니다. 모든 가족과 연락이 되면 좋겠지만, 연락이 두절된 형제자매가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속인이 연락 두절일 때, 상속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 분할 시도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속인 간의 합의를 통한 협의 분할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과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몫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로 하고 현금 정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인 수색 공고
상속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분할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상속인의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때문에 상속 재산 정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 혜택을 받으려면 신속하게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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